환경부, 수입차 전차종 인증서류 조작여부 조사 착수...또 다른 폭스바겐 찾는다

환경부가 유로6 디젤 수입차 전차종을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 행태가 다른 수입차 업체에도 만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아우디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시험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아우디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시험했다.

환경부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모든 수입차 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를 재검토해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3개 수입차 업체로 조사범위를 넓힌 배경은 인증서류 조작이 수입차 업계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조된 배출가스·소음 성적서로 불법 인증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달 초 32개 차종 80개 모델이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수입차 업체가 인증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와 본사에 같은 차량의 서류를 요청해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우선 11개 수입차 업체의 유로6 디젤 모델 110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3개월 내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후 범위를 확대한다.

조사에서 인증서류 조작으로 드러나면 해당 모델 인증취소·판매정지는 물론 수입차 업체는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폭스바겐 디젤차 파사트.
폭스바겐 디젤차 파사트.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에 서류조작이 관행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