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융합신제품 인증규격 개발 강화…적합성 인증과도 시너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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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융합신제품 인증규격 개발에 팔을 걷었다. 일반 기업 대신 시험인증평가기관이 사업을 주관한다. 이미 개발된 제품도 과제 대상에 포함시켜 범위를 넓혔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와 연계가 강화돼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과제는 5개 신산업분야에 대한 시험평가·성능평가·인증규격 기준을 3년에 걸쳐 개발한다. 올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과 바이오·헬스분야를 시작으로 내년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분야로 확대한다.

올해는 14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 개발`을 시행하는 총괄과제에 2억9000만원, 세부과제인 `ICT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과 `바이오·헬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에 각각 6억원 씩 지원된다.

김상연 국표원 인증산업진흥과 사무관은 “제품개발과 인증규격 개발에 반반씩 투자해 병행하던 기존 과제 구조를 인증규격만 개발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지원 규모도 과제당 1~3억원에서 6억원 규모로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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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은 시험평가기관으로 바뀐다.

이 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르면, 총괄과제는 주관·참여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했다. 세부과제는 콜라스(KOLAS) 인정 시험인증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 대상이다.

이미 개발된 제품에 대한 인증규격을 개발해 기존 사업 범위를 넓힌다. 세부 과제 중 ICT 융합 분야는 3건, 바이오·헬스 분야에 2건 이미 제품이 개발된 과제가 이번에 포함됐다.

박용빈 KEIT 표준인증팀 선임연구원은 “기존에는 제품 개발과 병행하고 제품이 나오기 전에 산업융합지원센터 적합성 인증제도와 연계했지만, 이제는 이미 개발된 제품도 적합성 인증을 시행하는 투트랙 제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산업융합지원센터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시행한다. 6개월 내에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와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민선 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은 “적합성 인증제도는 6개월 안에 평가가 끝나야 하는데, 기준안 만드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업이 인증 기준을 만드는 연구개발(R&D)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