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 연말 통신시장 `태풍의 핵` 부상

전기통신사업법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통신업계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유효 경쟁을 위한 규제 정책의 근간이다. 정의를 신설해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진영과 정부 기조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진영 간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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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를 시작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 대신 통신요금과 이용 조건 등을 독자로 결정·유지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법에 명시, 사후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상반된 해석으로 논쟁이 치열하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가 규제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가 고시로 사안마다 점유율을 계산해 규제하던 것을 특정한 개념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규제 강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경쟁은 충분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 진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법에 명시한 이후에는 어떤 규제에 적용할지 구체화된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시나 시행령 등으로 이통사 결합상품 약관 등을 평가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는 `핸디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중립 입장이다. 요금 상품이 100개가 넘는 상황에서 모든 요금을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가제를 폐지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놓고 사업자가 사후에 문제를 일으킬 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후 규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방향성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 말은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공정성 확보와 경쟁 활성화 정책 목표를 실현할 것”라고 밝혔다.

통신사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강화 또는 완화를 놓고 물밑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11월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5건,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8건 통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