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을 적시했다. 또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20일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의 범죄 범죄사실을 담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했다. 또 검찰은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대통령이 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김종 전 차관과 장시호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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