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 속 부정청탁 비위 공무원 적발되면 `일벌백계`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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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이에 따른 직무수행 등 부정청탁 관련 비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했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 양정을 높였다. 또 각 기관 징계 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위에 적용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 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