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TF 가동됐지만 `산 넘어 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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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파면 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탓에 이관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TF를 가동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36명 규모로 구성됐다.

TF는 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기록물을 넘겨받아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일을 담당한다. 전자(디지털) 기록물은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에 보관된 파일을 별도 저장매체에 내려 받은 후 기록관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관한다. 저장매체에 복사해 놓은 기록물 파일을 대통령기록관 서버에 올리고, 저장매체도 그 자체로 보관한다. 비전자 기록물은 원본을 그대로 기록관에 옮겨 놓는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TF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60일도 채 안 된다. 통상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생산주체가 기록물 지정, 분류 작업을 마쳐야 TF의 실제 이관작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이 2015년도 분까지는 정리됐지만 지난해 자료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생산기관의 기록물 지정, 분류작업이 마무리돼야 이관할 수 있다”면서 “아직은 (청와대로부터) 관련 현황과 정보를 전해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지속됐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보, 국민경제 안정 등에 해당하는 자료 열람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상상황을 가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시간적으로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될지 미지수다.

기록물 전문가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결국은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이관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최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