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빅데이터 산업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살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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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책을 찾는다.

16일 법제처는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 산업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부조화 문제로 성장에 제약이 있다”면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빅데이터 산업 성장 제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꼽는다.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빅데이터 주요 국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산업 분야별로 개인정보 범위를 확립해 모호한 해석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였다. 일본과 EU도 개인정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뿐 아니라 사후동의도 허용한다. 국내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법제처는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법제 간 충돌 쟁점을 집중 분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의미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체계적 규율 방안을 검토한다.

비식별조치 개념도 살핀다. 비식별조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비식별조치가 이뤄진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연구한다. 개인정보 이용방식을 사전 동의제(옵트인)에서 사후 동의제(옵트아웃)로 전환 시 발생하는 문제점도 알아본다.

법제처는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충동 쟁점 등 법제도 관련 이슈가 됐던 쟁점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면서 “쟁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제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개인정보법 주요 내용,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각국 개인정보법 주요 내용,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