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대못 규제 다시 고개...지자체 이어 국회까지 입법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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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도 강력한 규제 입법을 예고했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가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외치지만 정작 사업 여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황주홍 국민의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최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풍력발전소는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1㎞ 이상 떨어져야 하고, 설비 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주민동의서도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국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 인허가와 입지 규제를 강화했다. 강원 홍천군, 충북 영동군 등 전국 21개 지자체가 지난해와 올해 일제히 풍력발전 규제를 신설 또는 개정했다.

전남 9개 시·군을 포함해 22개 지자체가 태양광 개발운영 행위 규제 수위를 높였다.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것'을 규정한 입지 규제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최근 나온 규제를 종합하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둔 독소 조항이 포함된 데다 주민 민원도 무조건 수용하도록 요구, 당장 인허가가 쉽지 않다. 업계는 지자체와 환경부도 이미 각각 조례, 가이드라인으로 강력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3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동안 완화된 신재생에너지 규제가 최근 다시 집중되는 것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 발전 의무를 지웠다.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결합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에너지 신사업 지원도 대폭 늘렸다.

사업 인허가 요청이 늘자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했다. 지자체는 민원 해소를 위해 다시 규제 강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이제는 주민 보상 등 민원에만 유리하게 쓰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궤도에 오르도록 도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