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연을 보면 과거 정부의 인수위 성격으로 출범하지만 행보는 보다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아이디어 의견을 낸 국민을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 시키는 등 일반인에게도 문을 연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위원회 전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 위원으로 조직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별도로 국민참여기구를 둔다.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초기부터 정부정책과 운영에 반영한다는 의지다.
운영위는 부위원장 3명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분과위는 실질적 주요 정책 선정과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분과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 총 6개로 구성된다.
실무위는 분과위 업무를 지원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가등급(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 의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는다.
국민참여기구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안 의견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위해 직접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국민참여기구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놓고 토론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대통령 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50일 일정에서 존속기한을 20일 연장 가능하지만, 국민참여기구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부터 50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0일까지 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위원회 전체 활동에서 국민 참여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정책접수'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방식이 동원된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둘 수도 있다.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될 사무기구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 임직원이 위원회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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