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간정보는 길찾기를 비롯해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정보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드론) 등에 활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 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에서 민간에 개방했다. 개정안에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단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계획 단계에서는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구축 단계에서는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고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