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네이버·다음카카오 규제의무 명시 법안 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규제와 의무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등 법적 의무를 명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등이 추진하는 포털사이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추진의 2단계 스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뉴노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뜻한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분류, 법률상 의무를 지거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거대 포털의 광고시장 잠식·불공정 경쟁·이용자 피해 등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면서 “낡은 현행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등의 법적 의무가 주어진다. 또 SKT나 KT 등 통신사에 해당하던 '경쟁상황 평가'도 받는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제휴사(CP사)와 포털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또 통계보고 및 회계정리 의무가 부과된다.

구글 등 외국 인터넷 사업자에도 국내법 규제를 적용하는 '역외적용' 조항도 신설된다. 현재 국내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외국계 인터넷 포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거론하며 규제에 반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