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는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와 모바일 플랫폼 간 제휴로 가능해진 새로운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액해외송금업체인 한패스는 30일 삼성페이와 제휴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시했다.
비금융회사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인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하지만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 상에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분명해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소액해외송금 업체와 모바일 플랫폼 간 협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이 발표됐다. 기재부 유권해석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후 삼성페이와 한패스 등이 제휴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모바일 플랫폼-소액해외송금업자 간 제휴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이 활성화되면 경쟁 확산에 따른 송금 수수료 하락, 서비스 다양화 등 소비자 편의가 제고되고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이번 사례처럼 정부당국의 신속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된다면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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