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ICP기업과 거래 터도 아베정부 "NO"하면 통관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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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CP기업과 거래 터도 아베정부 "NO"하면 통관 올스톱

#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일본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일본의 바뀐 수출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 지역 대상에서 기존 제도상 백색국가에서 그룹B로 바뀐다. 한국을 제외한 기존 26개 백색국가는 그룹A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본은 기존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도 그룹C와 D로 구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수출령 시행에 대응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면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례 1 : A기업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 이 기업은 일본의 수출령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수입 대상 기업이 자율준수기업(ICP)에 해당돼 한숨을 놨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 기업에 해당되면 특별일반포괄허가에 해당돼 기존처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 2 : B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을 수입한다. 이 업체는 지난달 4일부터 수입에 애로를 겪었다.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수출령 개정 이후 수입기업이 ICP에 해당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하다.

사례 3 : C기업은 비전략물자에 해당하지만 캐치올 통제 적용이 되는 고무제품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한다. 그간 캐치올 통제 면제사항이어서 수입에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캐치올 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일본 수출기업이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 확인을 위해 C기업에 정보를 요청하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개정 수출령 시행…절차 까다로워져

일본이 수출령을 개정하면서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꾸며본 것이다.

일단 일본이 수출령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지역에서 B그룹에 속하게 된다. 일본의 수출개정령은 그간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로 나누었던 수출지역 구분을 4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수출심사 우대국인 A그룹(기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B 그룹으로 따로 분류했다.

B그룹으로 분류되면서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을 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새 수출령 시행으로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일본이 관리하는 전략물자 1120개 품목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기존부터 개별허가를 받던 263개 품목은 그대로 개별허가 대상이다. 또 비민감 품목 857개는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다만 일본이 지정한 ICP기업에 거래 일본 기업이 포함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ICP기업 1000여개사를 지정했고 그중 800여개사를 최근까지 공개했다.

◇정부, 피해 최소화에 주력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규제품목의 범위가 확대되고 규제영역범위가 아직 불분명해 단기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일본 수출령 개정에 따른 규제품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1970개 품목에 해당하지만 이 가운데 수출액 규모가 10억엔 이상인 품목은 795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별로 고위험 수요품목은 전자부품·전기전자 및 기계장비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수입에 애로를 겪지 않더라도 규제품목과 범위가 불확실한 것도 우리 기업에는 불안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령을 바꾸면서 핵심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선 언제 제품이 유입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이 개정한 수출령을 시행해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제도를 바꾸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기업은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있다”면서 “정부도 상황관리를 잘 해서 기업경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도 변경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 중이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수입에 따른 직접 피해기업만 대상이 아니라 수출에 따른 간접 피해기업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등에 연구개발(R&D) 예산 추가 배정과 공급처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면서 “일본 수출령 개정에 따른 정보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