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29일 본회의 올라갈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인과 기업이 통계작성·과학적 목적 등을 이유로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반영됐다.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위원수 확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여야 총 19명의 의원이 올린 개인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닌 위원장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한다.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9명은 정부 4명, 여당 2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인원을 1명 줄이고 여야 동수인 각 3명씩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개인정보법은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산업의 발전이 결국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왜 국민의 정보 인권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 개정안이 다시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안 소위로 되돌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법이 법사위에 가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법사위에 가서 통과될 수 없는 게 명약관화인데 우리 위원회가 신중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를 설명하며 전체회의 통과를 설득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것은 규제 개혁 해커톤에서 합의된 내용까지만 통과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한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통과를 시켜야 국민들이 합의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