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없이 직업소개소 운영-의료폐기물 재활용...경쟁제한 규제 19건 개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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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을 활용한 온라인 유료 직업소개업이 늘면서 앞으로는 사무실이 없어도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또 폐치아·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혁신 기술 상용화도 가능해진다. 눈썹문신 등 반영구문신을 비롯한 영구문신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비의료인도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조합원과 조합원의 법인에만 한정됐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등 건설관련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이 서비스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으로만 한정돼 건설 관련자들의 금융 부담이 컸다. 이를 통해 보증산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보증비용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전까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 전용 공간을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이 규제가 사라진다. 사업자 간 검사수수료 경쟁이 가능하고,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종전의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하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전에는 시험과목이 영어로만 한정됐다.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진입을 촉진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도 내놨다.

우선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허가 없이도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자동차 정비시 번호판을 탈착하는 것이 금지돼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또 전문건설업종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 1인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전에는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시 인력충원,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료 직업소개소의 사업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무실 전용면적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한해 등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IT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진입을 감안해 직업소개소 사무실 기준을 면제한다.

또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 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전까지는 태반 등 의료폐기물에 한해서만 연구·시험목적으로 재활용이 됐다. 따라서 폐지방·폐치아를 활용한 기술이 상용화돼 바이오산업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물류터미널운영업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의 H-2동포 고용 허용 업종에 물류터미널운영업을 추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포함해 확대된다. 또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에 포함된다. 그전까지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은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이 불가능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