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시작…쟁점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심사에서 쟁점은 합병 이후의 '독과점 여부'와 '혁신의 연장'이다. 결합심사기간이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있어 판단 시점은 명확히 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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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을 들썩이게 한 '배달의민족'(배민) 브랜드로 배달 앱 사업을 벌여온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갖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간 합병을 다룬다.

배민의 몸값은 40억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4조75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스타트업과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처럼 시장 관심을 끄는 기업결합의 '가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문턱을 넘느냐에 달려 있다.

◇'배민' 기업결합은 '혁신' 적용한 심사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이다.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어 심사의 판단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

우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가운데 경쟁 제한성 평가와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수가 진행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은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갖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배민과 요기요 점유율이 89.2%에 달한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딜리버리히어로 소유인 만큼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100%가 된다.

점유율 수치로만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해 판단할 경우 결합승인이 쉽지 않다.

다만 배달앱이 전통 산업이 아닌 O2O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심사할 경우 기존 기업결합 심사 잣대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며 “앞으로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배달의 민족'과 '타다'를 두고 '혁신'이라고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모바일플랫폼 등 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사안을 다룰 때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 여부를 두고 수치상 시장 점유율과 함께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또 점유율이 과반이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커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합병건을 두고 소상공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인 만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