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법·제도 개혁 "2020년이 골든타임"

AI노믹스 시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좌담회 참석자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AI노믹스 시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좌담회 참석자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2020년을 인공지능(AI)이 초래할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논의 원년으로 만들자.”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한 'AI노믹스 시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좌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는 당장 새해부터 AI시대에 적합한 기본 법·제도 논의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1990년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한 성공 경험을 AI시대에 재현하기 위해 법·제도 개혁은 AI 중심으로 국가 패러다임 위한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전문가와 AI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출범, AI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법·제도 개혁 방안을 수립한다. 올해 AI가 가져올 포괄적 변화를 반영해 시대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을 담은 기본 법·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990년대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화시대에 국가 기본 역할을 재정립하며 성공적인 정보화를 촉진했듯이 AI시대에도 규범을 담은 새로운 선언문으로서 기본 법·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의 다양한 부분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 계획을 긍정 평가하며 AI시대 포괄적인 변화에 발맞춰 완전히 새로운 법·제도 패러다임 마련을 주문했다.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AI 법·제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국가정보화시대를 맞아 기존 전화망에 의존하지 않고 새 인터넷 망을 구축한 것처럼 법·제도 변화에 발전 모델이 아닌 혁신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포괄적인 AI 기본법·제도 논의와 더불어 공정거래법, 민법, 형법, 세법 등 개별 분야에서도 AI시대에 대응한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용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손실을 끼쳤을 때 인간의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민법상 계약 주체이자 법인격으로서 AI 책임 문제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존 행정법과 사법·경쟁법 체계를 재검토해서 AI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규제를 AI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혁으로 확실하게 밀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법·제도 분야 중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AI 법제정비단을 출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다양한 기업·전문가들이 참여해 AI 법제 정비 초안을 마련한다. 전문가 중심으로 AI 관련 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