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가 보조금 최대 820만원...차상위층 10% 추가 지원

올해 전기차 국가 보조금이 전비(전기차 연비) 등 성능에 따라 최대 215만원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보조금을 10% 추가로 지원되고,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전기차(승용)의 최대 국고보조금은 작년 최대 900만원에서 올해 820만원으로 인하된다.

환경부는 20일 서울 aT센터에서 '2020년 전기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국고 보조금은 전기차 차종별 전비(전기 ㎾h당 주행거리 ㎞)와 배터리 용량에 따른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을수록 더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성능에 따른 전기차(승용) 별 국고보조금 차이는 지난해 144만원에서 215만원으로 확대된다.올해는 20개 차종 중 연비·주행성능이 뛰어난 7개 모델은 820만원을 받는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EV'·'쏘울EV', 한국지엠 '볼트(Bolt)'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이 보다 전비가 떨어지는 재규어·랜드로버 'I-PACE' 등은 가장 적은 605만원을 지원 받는다. 나머지 12개 차종은 616만~814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미국 등 선진국 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차상위 이하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차종별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국고보조금이 820만원인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면 10%인 82만원을 추가로 받지만 한도상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전기차를 생애 첫 차로 구매할 경우엔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 받는다. 현행 제도상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별로 대부분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전기차 기준으로 차종 별 국고보조금 상한액은 9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줄었다.

르노삼성 '트위지' 등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4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화물차는 초소형(512만원)·경형(1100만원)·소형(1800만원) 모두 지난해와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같다.

올해 전기차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추가 보조금을 합해 18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820만원을 받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경북에서 구매하면 182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추가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다.

올해 정부는 9만4000대의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규모(6만대)보다 57%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68.5% 늘어난 1조1500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차·수소전기차 지자체보조금 허위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특정 지자체에 위장전입해 전기차를 구매하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