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후 유치원 이름 사용하면 처벌 추진.. 과태료부터 상향

유아3법 개정 내용. 자료=교육부
유아3법 개정 내용. 자료=교육부

정부가 '영어 유치원' 등 유치원 이름을 사용하는 학원에 대해 과태료 상향은 물론 형사처벌 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명칭을 쓰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유치원 역시 학교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규정도 신설해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했다. 학교급식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학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학혁신방안은 총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 13개, 법률개정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은 1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도 행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