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인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최종 인가됐다(각사 로고 전자신문 편집). ⓒ게티이미지뱅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최종 인가됐다(각사 로고 전자신문 편집). ⓒ게티이미지뱅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최종 인가됐다. 단일법인 기준 국내 최초의 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 사업자가 탄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조건을 붙여 허가·승인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필요한 정부 심사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지난해 2월 인수합병(M&A)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1년여만으로, 양사는 4월 합병법인을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정 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고 IPTV 사업자가 SO 사업자 합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투자와 상생 협력 등 조건을 부과,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 불만처리 대응 체계 및 절차 마련, 소비자 불만처리 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 환원 활동 확대 △방송 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사외이사로 임명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 제공 노력 등 7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세 가지 권고 사항을 부과하며 양사 M&A를 사전동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사 합병은 미디어 기업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부상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이라면서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은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옛 CJ헬로) 인수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으로 일단락됐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 탄생으로 유료방송 시장은 KT·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LG헬로비전과 합병법인 등 빅3 사업자로 재편된다. 빅3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80%를 상회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