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로 개발한 혁신 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대상' 혜택

과기정통부 R&D로 개발한 혁신 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대상'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혁신 제품을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우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R&D 성과로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을 인정받을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5년 이내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했거나,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 3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 지정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된다.

심사는 서류·면접심사→현장확인심사→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공공부문 업무혁신, 제품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 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된다”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