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에 만전을"...금감원, TRS 증권사와 긴급 회의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와 긴급 회의를 열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조기종료 관련 당사자들이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헤지펀드에 TRS로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라임투자운용 사태로 인해 증권사들이 TRS 증거금률을 인상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사전에 관련 당사자간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주재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자산운용 감독·검사국장이 참석했다.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TRS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날 현행 TRS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증거금률을 올리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 전 관련 운용사와 사전 협의해 연착륙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자본시장 전체로 위험이 번져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계약을 신뢰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줄 것을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