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지원 조직' 가동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오는 4월부터 포항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조직이 본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은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5.8 규모 지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컸던 지진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운연 및 구성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사업의 경우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을 돕고,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과 정실질환 검사 등을 수행하는 트라우마센터 운영 방안을 포함한다. 또 지진대비 훈련·안전교육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재난 예방교육 사업을 구체화하는 근거도 반영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걸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안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력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