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네거티브 규제의 정의와 현재

타다금지법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전자신문DB>
타다금지법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전자신문DB>

네거티브에는 '부정'과 '소극'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대체로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선거판에선 상대방 치부를 드러내 깎아내리는 행위를 '네거티브 공세'라고 부르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네거티브가 또 다른 부정적 단어 '규제'와 만나면 의미는 180도 달라진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과 제도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한다. 산업발전 정책으로 많이 언급된다. 현 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강조하던 정책이다. 산업계도 네거티브 규제의 적극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타다' 서비스도 네거티브 규제의 대표 사업이었다. 해당 사업을 규정하는 별도 법·제도상의 문구는 없었지만 서비스는 등장했고,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 정부는 뒤늦게 규제 잣대를 들이댔다. 타다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발의됐고, 입법부를 통과했다.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믿고 등장한 서비스가 뒤늦은 규제에 좌절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라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 반면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규제 법안에도 타다는 사라지지 않지만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니 반대하지 마라는 경고로 보였다.

결국 운송업계의 모난 돌 타다가 정에 맞은 셈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편익과 기득권 이해관계 둘 가운데 어느 편에 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타다금지법은 산업계에 부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왔다. 되도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말고, 함부로 틈새시장을 파고들면 안 된다. 주목받고 인기를 끌면 공격을 받는다. 기존 업계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는 속도를 맞춰야 한다. 의중이 무엇이든 네거티브 규제를 외쳐 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오답이다.

네거티브 규제의 정의는 소극적 규제지만 타다금지법의 결과는 말 그대로 부정적 규제로 귀결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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