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센스, 3M과 자기장 차폐시트 특허소송 유리한 고지

아모센스, 3M과 자기장 차폐시트 특허소송 유리한 고지

국내 소재부품 업체 아모센스가 3M과 진행 중인 자기장 차폐시트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아모센스는 한국3M이 특허법원에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국3M은 아모센스의 자기장 차폐시트 특허가 무효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특허심판원은 아모센스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3M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2심격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도 아모센스가 승소했다.

아모센스와 3M가 맞붙은 건 '나노결정립 자기장 차폐시트'를 놓고서다. 이 차폐시트는 스마트폰에서 지자기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아모센스는 철에 다른 금속들을 섞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차폐시트 개발했다.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아모센스 차폐시트
아모센스 차폐시트

그런데 3M에서 아모센스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아모센스는 2014년 한국3M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3M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모센스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 양사 공방은 현재에 이르게 됐다. 아모센스와 한국3M 다툼은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아모센스 관계자는 “특허법원 판결은 중소기업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특허무효 소송을 통해 해당 기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며 “장기간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경영위기에 처하게 하려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M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센스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