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디지털헬스케어 상용화 길 열렸다

제8차 ICT규제샌드박스 통과
심혈관 질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폰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전자고지서도 허용

12일 휴이노에서 열린 제8차 신기술서비스 위원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12일 휴이노에서 열린 제8차 신기술서비스 위원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LG전자의 심혈관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모바일 운전면허증 , KT 민간기관용 전자고지서 등 국민 건강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상용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 안건을 처리했다.

심의위는 혁신서비스 선허용·사후규제 기조에 따라 의료와 운송, 모바일고지 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모든 안건을 허용했다.

서울대병원과 지난해부터 준비한 LG전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개발과 출시가 허용됐다.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 심전도, 심박수 등 데이터를 수집, 부정맥 측정 SW로 모니터링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발생 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을 안내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심의위는 의료용 부정맥 측정 SW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부정맥 SW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의료법상 임상실험이 아니라고 판단, 시장 출시 길을 터줬다. 내원 안내에 대해서도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허용했다.

LG전자는 에임메드와 준비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얻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디바이스 별로 수집된 건강정보를 모니터링·분석해 관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LG전자는 SW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과 각종 웨어러블기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허용여부가 모호했던 의료 데이터 활용 길이 열리면서 관련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진화시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서비스인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계를 활용한 내원 안내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서비스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건강을 관리하는데 응용이 가능, 국민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한국정보인증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해 통과됐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계정 관리 애플리케이션 '삼성패스'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탑재, 이용자가 앱 실행만으로 편리하게 신분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KT는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부여받았다. 공공기관 모바일 고지서에 이어, 금융기관과 건설, 각종 공제회 등 민간기관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정액제 관광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심박수호흡 등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온라인 주류판매 서비스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총 143건 과제가 접수돼 121건이 처리됐다. 규제 적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신속처리 74건을 비롯해,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7건이 처리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는 물론이고,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서비스가 대거 통과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 안전을 전제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제8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안건

LG전자, 디지털헬스케어 상용화 길 열렸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