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음성통화 상호접속제도 변천사

[이슈분석]음성통화 상호접속제도 변천사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 이슈가 대두된 시점은 1991년이다. KT가 독점한 국제전화시장에 데이콤(현 LG유플러스)이 진입함에 따라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듬해 통신설비 간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최초 제정했다.

1994년에는 상호접속료 규정이 제정됐다. 발신 측 사업자가 요금수입을 취하고 착신 측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호정산체제를 도입했다.

이어 1995년 망 제공 및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통신사가 KT에 시내망 접속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모망(mother net) 체계로 전환됐다. KT가 가장 큰 규모 시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영향력 확대로 1998년 모망체계는 상호정산체계로 다시 바뀌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상호정산체계 정산방식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

접속료 계산법도 변화를 겪었다. 접속료는 접속원가 총합을 통화량으로 나눈 분당 접속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처음에는 완전배부원가(FDC) 방식으로 접속원가를 산출했다. FDC는 통신망 구축 시 실제 투입된 회계적 비용을 의미한다.

2004년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이 도입됐다. 통신망에 대한 현재와 미래 가치를 더하는 계산법이다. 지금까지 LRIC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착신을 제공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만 원가로 산정하는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신사 간 접속료 차등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통신시장 비대칭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원래 동종망간에는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었다. 유선망에 대한 차등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SK텔레콤으로 쏠림에 따라 차등을 두기 시작했다. 2004년까지 차등 폭이 상승했다. 이후 지속 하향하다가, 정부가 2016년 말 접속료 차등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며 관련 논란이 사라졌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