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도입하면 발주자가 비용 지불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하면 발주자가 비용 지불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면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계상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관리항목에 무선통신과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해 4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스마트 장비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 건설 현장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안전 장비는 안전모·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나 건설장비가 접근할 때 충돌위험을 감지한 경보 장치 등 다양하다. 비례, 거푸집,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붕괴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으며, 작업인원과 장비를 원격에서 관제하고 화재 등의 재해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계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도 개선했다. 품질관리비를 낙찰률에서 적용하지 않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개정해 초급건설인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5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품질 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