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경영제재 해제...신규노선 허가, 신규항공기 등록, 부정기편운항 허가

진에어 B777-200ER
진에어 B777-200ER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하고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2018년 8월 경영제재 조치를 내렸다.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한다는 내용이었다.

진에어는 2019년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그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 인물로 선정하고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고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등의 내용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