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세기업 가벼운 법위반시 처벌 대신 '경고' 확대

공정위, 영세기업 가벼운 법위반시 처벌 대신 '경고' 확대

앞으로 영세기업들의 경미한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

현재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높였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줬다.

과거 불공정 거래행위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 매출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연 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 매출 15억원 미만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5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선을 높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심사 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예컨대 대리점법 위반의 파급효과가 시군구 1곳에 한정되고 위반금액도 500만원 이하면 경고만 받는 식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