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계 기업, 약관 정책 조사 필요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줄줄이 약관을 고치고 있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은 한국 진출 초기에 본사 정책 지침을 그대로 들여왔다. 관행이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급기야 우리 당국이 나서서 시정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대다수 기업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올 1월에는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일방적인 요금 변경, 회원계정 종료와 보류 조치 불명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약관이 도마에 올랐다. 2016년 1월 한국에 진출한 지 만 4년 만에 약관을 고친 셈이다. 이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자 고쳤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의 이용 및 삭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전 통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광고비, 특허권과 관련해 공정위 동의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과 시연용 단말 구매 강요 등으로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는 테슬라가 공정위에 손을 들었다. 테슬라코리아가 탁송약관을 자신 삭제했다.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권고하자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탁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수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테슬라코리아가 코로나19로 고객과의 대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지만 소비자 불만을 샀다. 탁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테슬라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게 문제가 됐다.

한국 진출 외국계 기업의 약관 수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관행적으로 지속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 불만은 쌓여 왔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친화적 약관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