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감염병 시대 바이오메디컬 관련 특허허용 재검토 필요"

의료 행위나 진단 등 관련 기술에 한해서라도 특허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 방법 발명의 불특허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주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특허 허용 여부와 법적 근거를 유형별로 구분해 검토한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 행위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미국, 불특허 대상으로 법률상 명시한 유럽·중국,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불허하는 한국·일본 등 3가지로 유형화했다.

< 의료 행위 발명의 특허 대상성 관련 국가별 입장 >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특허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 발명 등 일부 영역에 대해 특허 대상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영역에 대한 판단은 기술 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어야 한다”라면서 “1986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당시 우려와 달리 화학산업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듯 바이오메디컬 관련 특허제도의 대상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감염병 시대 바이오메디컬 관련 특허허용 재검토 필요"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