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공매도 폐지 위한 자본시장법 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4일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단기 투자기법이다.

특히 정보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소액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개인이 현실적으로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제약조건이 많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소액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미래통합당 이명수, 박덕흠, 성일종, 구자근, 유경준, 이용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윤재갑, 김회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