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주택채권 청년·신혼부부 의무 구매 면제법 발의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은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액은 시가 5억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15~'19) 권리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2019년에는 채권 소멸총액 98억원의 25.5%인 25억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춰 주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 “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해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