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용산 등 대규모 개발 권역서 이상거래 66건 추출...정밀 조사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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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에 대해 474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로 66건을 추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용산은 용산 정비창 사업, 강남과 송파는 잠실MICE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과열이 우려된다.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이들 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했다. 그 중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66건이었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한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조치가 이뤄진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 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현장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5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김영한 국토부 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