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력발전 법령 위반 주요 사례 적발…관리·감독 대폭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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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민간 화력발전소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하고, 발전소 건설시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만든다.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가 발각되면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공공·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화력발전소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한다.

전력 매매기준을 바꾸고 전력생산비용 평가도 강화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다. 현재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발전소 설계 관련 대가산정 기준과 입찰제도도 개선한다.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발전소별 표준공사비·설계용역 투입 인원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내역확정 입찰과 설계·조달·시공(EPC), 분리발주 등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발전소 설계변경과 추가역무 등이 다수 발생한다는 분석에 따랐다.

발전소 안전관리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고, 가스터빈·연료저장소 등 발전소 위험지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한다.

정부는 이날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수 법 위반 사례를 발굴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와 민간 발전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 사용했다.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기관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 고발과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중부발전 담당자 수사의뢰(3건) 등을 시행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