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제고·글로벌 CP규제…21대 국감 이슈로 부상

국회 입법조사처, 핵심 의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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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가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규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논의도 주요 의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국감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이슈를 이같이 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관 ICT 이슈 가운데 첫 과제로 5G 품질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63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지만 5G 품질 논란 지속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5G 이용자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3.4시간만 5G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기지국은 5월 기준 서울에 전체 물량의 24.3%(2만8937개), 경기도에 22.1%가 각각 구축될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5G 커버리지 정보뿐만 아니라 5G 속도와 품질도 정확히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 5G 기지국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건물 내 커버리지 안정 확보 등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5G 커버리지와 품질 제고는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국감에선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과 더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기지국 규제 개선 등 논의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CP 규제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서비스 안정화 의무 도입 등 일부 개선 과제에 안주하지 말고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CP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사가 취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의 망 이용대가 계약 등 행위 전반에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받아 실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양자암호통신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효과 높은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양자암호통신은 미국에 비해 약 2년 처진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는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현장 체감은 부족한 실정이다.

양자암호통신 R&D 예산은 76억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에서 0.03%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양자암호통신 예산을 확대하고 양자암호통신클러스터 역할과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국감 이슈 분석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정책 전반에 걸친 이슈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이라면서 “2020년 국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도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