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리주부' 찾아 가사서비스 현장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대리주부' 찾아 가사서비스 현장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 운영사 홈스토리생활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플랫폼 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홈스토리생활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19대·20대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계속 보류되자, 정부 제출 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특례 조건에는 정부의 가사근로자법안에 따른 이용자와 이용계약체결, 이용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강구,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적용, 최저임금법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교육훈련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나아가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가사근로자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차 확인하게 됐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