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안)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안)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후 3시 개최한다.

〈본지 7월28일자 1면 참조〉

공청회는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제도 개선안 취지와 주요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①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②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③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④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향상 등으로 구성됐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6인)하며, 패널 토론 후에는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한다.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해 올해 말부터 공공SW사 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 공공SW 시장(2010년 시장점유율 76.4%)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4년 기업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공공SW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하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경우 공공SW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했다. 단, 국가안보와 신산업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공공SW 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2010년 18.8%→2018년 62.1%, 3.3배 증가) 2013년 이후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소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기술과 시장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 SW 기업의 기술·품질경쟁력 제고, 해외진출·신사업 발굴 등 국내외로 SW 시장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의견수렴(4회), 대·중견·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SW산업혁신포럼'(4회)을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등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합의안을 도출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