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구매비율 달성 못한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저공해차 구매비율 달성 못한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첫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해 기준은 70%다.

과태료 부과는 지난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33,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다. 특히 이 중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차·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또한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