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애플코리아에 '애플워치 발열' 자료 요청... "필요 시 사고조사"

애플워치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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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SE' 관련 이상 발열 사고 사례가 잇따르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애플코리아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정식 사고 접수된 건이 없는 만큼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국내 출시된 애플워치SE 관련 이상 발열·발화 사례는 지금까지 3~4건 정도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통해 피해가 확인된 사례로, 애플코리아 고객센터 등에 정식으로 접수한 건은 2건 정도다. 앞서 제품이 출시된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국내에서 이상 발열이 나타난 애플워치SE는 모두 발열 이후 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부가 변색되는 증상을 동반했다. 일부 이용자는 착용 중 이상 발열로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손목에 계속 착용하고, 잠자는 시간 수면 측정까지 활용하는 만큼 발화 시 일반 스마트폰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부위에 발열과 변색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설계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통 전자기기 발열·발화는 배터리 문제로 인한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위치는 배터리가 아닌 센서와 햅틱모터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언론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사건을 인지, 애플코리아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 후 필요 시 사고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애플워치SE 이상발열 사례를 인지하고 모니터링과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해 관련 사고 정보를 제공하면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