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 개 국가자격증 중 타국 상호인증은 정보관련기사 2개 뿐

국가 간 상호 인정되는 자격증이 2개에 그쳐 내실 있는 국가 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95 개 국가자격증 중 타국 상호인증은 정보관련기사 2개 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은 국가 간에 자격증을 서로 인정해 인력이동을 촉진시키고, 양자 간에 정책 협의체, 국제기구 회의 플랫폼 같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일본과 처음으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에 대해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을 체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은 495개지만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자격은 20년간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2개뿐으로 조사됐다. 2개 자격도 △일본(2001년 12월) △중국(2006년 1월) △베트남(2008년 8월) 등 3개 국가와만 체결됐다.

박 의원은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은 국제적인 인력이동을 통해 해외 우수 기술을 배우고 자국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20년간 2개 자격, 3개 국가만 체결됐다는 것은 공단의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촉구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