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결정

국내 헤지펀드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금융회사 제재 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와 기관경고를 처부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것이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OEM 펀드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라움과 포트코리아의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남은 라임 펀드를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의 환매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