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도 '셀프 충전' 가능해지나…업계 '반색'

[사진= LPG산업협회 제공]
[사진= LPG산업협회 제공]

액화석유가스(LPG)도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달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 발의된 상태”라면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단을 통해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LPG를)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직접 해도 된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주요 선진국은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한다. 미국과 유럽, 영국, 호주 등이다. 미국은 셀프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충전기의 성능 조건을 따로 구분 짓지 않는다. 다만 충전기 설치 위치 등이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유럽은 보다 자유롭다. 셀프 충전 표준이 국가가 아닌 민간협회에서 개발한 내용을 전체 또는 일부분 법적 반영한다.

우리 정부도 셀프 충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전성을 이유로 실증 테스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작성한 'LPG 자동차 셀프 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에서 셀프 충전을 허용할 경우 운전자에 충전 절차, 비상조치 절차 등의 교육을 권고했다. 또 셀프 충전 안전대책 실효성과 적합성, LPG 차량 운전자와 LPG 충전사업자의 수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천했다.

LPG 업계는 셀프 충전 도입에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LPG 안전 기술이 크게 발전됐다”면서 “실시간 관리시스템 등을 갖춘다면 사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용은 부담이다. 충전기 등 설비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LPG 충전소 사업자는 SK가스, E1 등 LPG 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충전소를 임차 또는 브랜드를 차용,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또 다른 LPG 업계 관계자는 “LPG 충전사업자들이 셀프 충전기를 도입한다면, 수입사가 이들에게 설비를 대여해주는 형태가 유력하다”면서 “초기 부담금을 낮춰준다면 LPG 셀프 충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