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안마기 등에 유해물질 사용 못한다

제습기·안마기 등에 유해물질 사용 못한다

제습기·전기안마기 등에는 납, 수은은 물론이고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4종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올해 11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계난연제 2종 등 6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이 추가됐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해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토록 하여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진ㆍ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확도·신뢰도가 확보된 지진 관측장비의 설치·운영을 활성화시켜 보다 안정된 국가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