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 디지털화 지원 법적근거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이 건의한 기업가 정신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법률에 규정됐다. 앞으로 중기부는 법률에 따라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여성기업인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경제인에 대한 스마트공장, 비대면 방식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인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 등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여성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