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이 건의한 기업가 정신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법률에 규정됐다. 앞으로 중기부는 법률에 따라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여성기업인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경제인에 대한 스마트공장, 비대면 방식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인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 등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여성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