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직무정지 해제 “법원 결정 존중...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윤석열, 26일 대검 출근...“사법부 판단 깊이 감사”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선 '사과'했다.

이는 법원이 24일 밤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데 대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판사정보 수집에 대해선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복귀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직무정지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측은 윤 총장이 2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상황,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정지 기간에 보고받지 못한 업무를 관련 부서와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