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전자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전자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승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것을 들어 이 부회장에게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