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월까지 2022년 임산물 소득사업 신청·접수

산림청, 2월까지 2022년 임산물 소득사업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월까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 임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수입 임산물과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청, 2월까지 2022년 임산물 소득사업 신청·접수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가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매 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반영했다.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2022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