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은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경우만 공장 입지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난개발 우려가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입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20년동안 개별입지공장이 전국적으로 4.3배 늘어난 사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3배로 늘었다.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집단주거지에도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섰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부터 살던 마을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제도는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다.

그동안지자체 재량 사항이었지만 앞으로 난개발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의무화된다.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안으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개선된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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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